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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2차)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2-01-21 09:49:43 조회수 900
개인정보이용동의서(전임교원)2.hwp개인정보이용동의서(전임교원)2.hwp
연구실적물 목록(인문계)2.hwp연구실적물 목록(인문계)2.hwp
자기소개서(전임교원)2.hwp자기소개서(전임교원)2.hwp
전임교원초빙지원서 양식2.hwp전임교원초빙지원서 양식2.hwp

 

대신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

  

1

 

초빙 분야 (임용예정일: 202231)

 

학 과

초빙분야

인 원

구 분

신학과

구약신학

1

비정년트랙

실천신학(기독교상담)

1

비정년트랙

교양학과

문학

1

비정년트랙

복지상담

1

비정년트랙

각 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2

 

지원자격

본 교단(합동) 세례교인(수세후 5년 경과)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 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및 본교 교원인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본 교단(합동) 소속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본 교단과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자(신학과 지원자에 한함)

목사 안수 후 본 교단(합동)소속 교회나 본 교단과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교회에서 목사 경력 3

이상인 자(신학과 지원자에 한함)

 

3

 

제출 서류

전임교원 초빙 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본교 양식)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본교 양식)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1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본(본인 날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1

연구실적물 제출 서류

1) 최종학위 논문 원본 1(분야별 해당자)

- 외국어로 된 학위논문은 한글 요약본 작성 필수(번역자 서명 또는 날일 필수)

 

2) 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별쇄본)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경우(http://mjl.clarivate.com),

SCOPUS 등재학술지는 SCOPUS 홈페이지에서 논문게재 확인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의 경우: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 혹은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에서 논문 게재 확인 후 검색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3) 연구실적물 범위: 최근 4년간으로 20182- 20221월에 발표된 연구실적만 가능

출석교회 당회장 추천서(목사인 경우 노회장 추천서) 1

수세증명서(목사인 경우 해당 없음) 1

출입국 사실증명서(외국학위 소지자) 1

지망학과 발전계획 및 소견서(A4용지 2매 이내) 1

교육 계획서 1(강의담당 가능 과목과 중,단기 교육 계획서)

입시관련 실적 및 홍보 경력 제출 1실적이나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병적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22. 1. 27.() 2022. 2. 7() 16시까지

접수처 : () 3864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33 대신대학교 교무과 인사담당자 앞 

                          문의처 (053)810-0705, 0716, 0717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기타사항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

비정년트랙으로 채용되는 교원은 별도의 계약조건으로 정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의원면직으로 간주함

각 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을 취소함.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함.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30일까지 지원자가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통해 제출할 경우 반환함.

반환요구서류는 직접 전달받거나 택배우편(착불)으로 받을 수 있음.(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함)

 

 

2022. 1. 21

     

대 신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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