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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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과조교 | 등록일시 | 2021-11-05 16:43:26 | 조회수 | 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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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온라인) 실시안내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년 1회(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온라인 교육과정을 알려드립니다.
1.근거: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2.교육대상 1)교직원 2)재학생(대학원생포함~수료생 제외)
3. 교육기간:2021.12.19(일)까지
4. 교육방법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www.able-edu.or.kr) 온라인교육 2) 수강방법: 첨부파일참조 3) 온라인교육 후, 반드시 이수증을 각 학과사무실이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
5. 안내사항 1)장애인식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 온라인교육과 별도로 2021.11.17(수) 대강당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대면교육을 실시합니다.
- 문의사항 053-810-0781 장애학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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