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
---|---|---|---|---|---|---|---|---|---|---|---|---|---|---|---|---|---|---|---|---|---|---|---|---|---|---|---|---|---|
글쓴이 | 총무과(경리) | 등록일시 | 2021-08-11 12:05:45 | 조회수 | 656 | ||||||||||||||||||||||||
![]() |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 안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2021. 8. 25(수) 09:00 ~ 8. 27(금) 17:00 (단, 창구수납은 은행영업시간 내) ▷수납은행 : 농협 또는 대구은행(단, 대학원생은 농협만 가능) □등록대상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고지서출력 ▷ 열람기간 : 2021. 8. 18(수) ~ 8. 27(금) ▷ 열람경로 : 본교 홈페이지 학사종합정보서비스 ? 등록금납부고지서 ▷ 고지서가 잘려서 인쇄될 경우 : 고지서를 연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보이는대로"를 "선택한프레임만"> ?으로 바꿔준 후 인쇄 □납부방법 ▷은행창구를 이용한 방법 : 고지서 지참 후 농협 또는 대구은행 창구 수납(단, 대학원은 농협만 가능) ▷계좌이체를 이용한 방법 - 고지서상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텔레)뱅킹, CD/ATM기, 은행어플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입금시 유의사항>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마다 하나의 계좌번호를 임시로 부여함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음 *예금주는 해당 학생이 됨 *등록기간 내에만 유효 *등록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해야 이체됨 ▷수납은행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학부생 : 대학명에 대신대 선택, 학교코드 농협: 761124, 대구은행: 26 - 대학원생 : 대신대학원 선택, 학교코드 : 농협: 761608 □전액장학생 등록방법 ▷등록할 금액이 “0”원인 장학생은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등록으로 인정 ▷등록방법 첫 번째 방법, 학사종합정보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등록금납부고지서’, 0원 등록금 등록신청하기 두 번째 방법, 고지서지참하여 농협 또는 대구은행 방문하여 등록(단, 대학원은 농협만 가능)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등록 *장학금은 당해 학기만 유효하며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혜택은 상실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등록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등록기간내 09:00 ~ 17:00내에 학자금대출 실행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본교 학생과 053-810-0706 ▷학자금 대출실행 후 납부확인은 농협납부확인 바로가기에서 가능 ▷유의사항 - 등록기간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신청한 뒤 승인된 학생만 대출실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학부생의 경우 대출심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 전에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규정학기 초과자의 학점등록 ▷ 규정학기를 초과하여도 졸업하지 못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시 교무과의 확인을 받아 경리과에 학점등록신청서 지참 후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 학점등록의 등록금 <학부 및 신대원> 대학 학칙시행 내규 제40조, 신학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14조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일반대학원> 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8조 가. 1-3학점: 수업료의 1/2 나. 4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일반대학원 수료자의 등록 ▷ 대학원수료자의 논문등록신청자 대학원 수업연한을 마치고 논문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료한 자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논문을 제출할 경우 재학생 등록금 6% 금액을 등록하여야 한다. ▷ 대학원수료자의 졸업논문 대체 석사 학위 신청자 석사학위 과정 수료생 중 논문대체 선택할 경우에는 논문대체요건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등록 금액은 학점 당 재학생 등록금 6%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9조) ▷ 졸업논문대체 석사학위신청자와 논문등록신청자는 교무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경리과 방문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복수전공신청자 참고사항 복수전공자 중 인문계열학부생이 예체능계열 수강 시 소정의 실습 및 실기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등록금납부확인 확인 경로 : 본교홈페이지 중간 지점 「등록금납부확인」클릭하여 확인 □등록금 반환 규정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반환 규정 (대신대학교 학칙내규 제2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름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