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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글쓴이 총무과 등록일시 2020-03-03 15:15:43 조회수 1630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본교 자퇴 또는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규정(대신대학교 학칙내규 제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1. 2020학년도 1학기의 학기개시일 31일입니다. 따라서 등록금 반환기준의 학기개시일은 31일이며 연기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316) 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학기개시일이란 학칙에서 정한 학기의 시작일(1학기는 31)

3. 휴학 중 자퇴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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