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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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20-03-03 15:15:43 | 조회수 | 1630 | ||||||||||
대학 등록금 반환 기준 안내(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본교 자퇴 또는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규정(대신대학교 학칙내규 제2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유의사항 1. 2020학년도 1학기의 학기개시일 3월 1일입니다. 따라서 등록금 반환기준의 학기개시일은 3월 1일이며 연기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3월 16일) 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학기개시일이란 학칙에서 정한 학기의 시작일(1학기는 3월 1일) 3. 휴학 중 자퇴자는 휴학일을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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