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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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경리) | 등록일시 | 2019-08-06 11:23:05 | 조회수 | 2096 | ||||||||||||||||||||||||||||||
???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 일정
※ 지정된 등록기간 이외에는 수납이 절대 불가함.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8월 21일부터 출력 가능) 학교 홈페이지 접속 -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고지서 클릭 ※ 고지서가 잘려서 인쇄될 경우 ※ 고지서를 연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보이는대로"를 "선택한프레임만"> ?으로 바꿔준 후 인쇄합니다.
3. 등록금 납부방법 가. 해당은행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나. 가상계좌입금 : 가상계좌(학생본인명의임)로 계좌이체(고지서 하단 기재됨) * 고지서 하단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ATM기, CD기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는 각 개인별 부과된 고유번호로 타인명의로 입금하여도 무방함 다. 수납은행홈페이지 또는 학교홈페이지 하단 등록금 납부확인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 (대학명에 대신대 선택, 대학원생은 대신대학원 선택) (학교코드) 학부재학생 ? 농협: 761124 대구은행: 26 , 대학원생 - 농협: 761608 라. 등록금 수납마감시간 : 은행창구수납 16:00 인터넷뱅킹 마감시한 17:00 마. 등록할 금액이 “0”인 장학생도 등록기간에 반드시 지점은행에서 수납 도장을 받아야만 등록으로 인정됨. 4. 학자금 대출 관련 가. 등록금 납부기간 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신청한 뒤 승인된 학생만 대출실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부생의 경우 대출심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 전에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함. 다. 대출실행 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내 09:00 ~ 17:00까지 라.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본교 학생과 053-810-0706 ※ 학자금 대출실행 후 납부확인은 농협납부확인 바로가기에서 가능 5. 등록 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요시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 오후부터 발급가능하며 본교홈페이지 인터넷증명발급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출력하시거나 본관1층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됩니다. 6. 등록금 납부 확인 안내 가. 농협 :(등록기간 내에 실시간 확인 가능) 농협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 개인뱅킹- 공과금조회- 대학등록금조회 ? 납부내역조회 -> 학교명 찾기 : 대신대학교 또는 대신대학원 -> 학번 입력 ※ 학자금 대출실행후 납부확인은 농협바로가기에서 가능(대학등록금 납부조회 선택) 나. 대구은행 :(등록기간내에 실시간 확인 가능)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 DGB빠른서비스(개인) - 대학등록금 조회 및 납부 - 학교, 학번 입력후 조회. 다. 본교 학사정보서비스에서 확인(등록후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확인가능) 7. 규정학기 초과자에 대한 학점등록 안내 가. 규정학기를 초과하여도 졸업하지 못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시 교무과의 확인을 받아서 학점등록 신청서(첨부 서식참조)를 경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학점등록자의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학점등록의 등록금(학부 및 신대원) 대학 학칙시행 내규 제40조, 신학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14조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학점등록의 등록금(일반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8조 가. 1-3학점: 수업료의 1/2 나. 4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8.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반환기준 가. 관련규정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본교 학칙 나.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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