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재학생 등록금 2차(최종)분납신청 안내 | |||||||||||||
---|---|---|---|---|---|---|---|---|---|---|---|---|---|
글쓴이 | 총무과(경리) | 등록일시 | 2019-03-04 12:19:57 | 조회수 | 1605 | ||||||||
![]() |
|||||||||||||
2019-1학기 재학생 등록금 2차(최종)분납신청 안내
1. 분납신청기간 : 2019년 3월 4일(월) ~ 3월 6일(수) 2차 분납신청기간 이후 분납신청기간이 따로 없으니 분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의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차 분납등록기간이 2월 말로 지나갔으므로 2차 분납신청기간에 분납을 신청하신 학생은 2차 분납등록기간부터 등록하시면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가. 온라인신청 : 학교홈페이지의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등록금분납신청 메뉴를 이용한 신청 나. 방문 신청 : 첨부된 파일 분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
☆ 등록금고지서를 통해 등록금액을 잘 확인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분할납부 등록기간
4. 등록금납부 방법
[ 계좌송금 ] 학 부 생: 농협 761-17-001557 (예금주 : 대신대학교) 대학원생: 농협 761-17-001445 (예금주 : 대신대학교) 송금 시에는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송금바람. 5. 분할납부 횟수 및 분납 대상자 가. 분할납부 횟수 : 2 ~ 3회 선택하여 납부 가능. 나. 분납신청서에 분납횟수를 기재하기 바람. 다. 분납 신청 후 1차 납입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취소 처리되며, 2차 납입금부터는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6. 분할납부자의 학적조치 및 등록금 반환 가. 1차 등록기간에 분납함으로써 학적의 보유를 인정하되 기간내에 분납금액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등록 제적 조치(등록금 환불 불가) 나. 분할납부자가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완납한 후 휴학가능 함. ☆ 분납자는 휴학 및 자퇴가 안됨. 완납 후 가능. 7. 등록금 납부 확인 - 납부한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부터 가능 - 학교홈페이지 → 학사종합서비스 → 로그인 후 → 등록금납부 조회 8. 문의 가. 등록금 납부에 관한 문의 : 총무과(경리) 053)810-0708~9 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관한 문의 : 학생과 053)810-0706 다. 기숙사 입사에 관한 문의 : 문현길 학생대표 010-3400-461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