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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ㆍ스마트폰 보안관리 강화대책
글쓴이 기획과(전산) 등록일시 2017-08-09 08:38:50 조회수 1868

전자우편스마트폰 보안관리 강화대책

배 경

o 최근 국가공공기관 직원의 상용메일 계정정보가 탈취되어 중요 업무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지속 발생

o 공격자는 기관메일의 보안관리 강화로 해킹이 어려워지자 상용메일을 대상으로 관리자를 사칭하는 피싱메일 등을 발송, 비밀번호를 탈취

o 일부 공직자는 업무편의외부활용 등의 이유로 중요자료를 상용메일로 수신하고 메일을 삭제치 않고 메일함에 보관, 자료 전량 유출

* 특히, 업무활용 목적으로 자신의 상용메일로 주요인사 연락처 등 다량의 업무자료를 전송보관하다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보안관리 강화대책

전자우편 보안관리

o 기관메일을 통해서만 업무자료를 소통할 수 있으며 대외비 이상 중요문건은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

o 상용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는 물론 기관메일을 통한 송수신 업무자료도 활용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

o 기관메일에서 업무편의 등을 위해 중요 업무자료를 본인 또는 동료 직원의 상용메일로 발송 금지

o 자택 등 사적공간에서 개인목적으로 상용메일 이용시 2단계 인증 등 상용메일 보안기능 적극 활용

- 특히, 메일 접속이력 확인방법을 숙지하고 지정지역접속금지 설정

o 개인목적의 상용메일 비밀번호와 기관메일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 상용메일 해킹이 기관메일 해킹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

o 기관메일을 상용메일로 자동 포워딩하거나 상용메일에서 기관메일을 불러올 수 없도록 보안 조치

- 기관메일 서버에서 POP3IMAP 등의 기능을 제거하거나 방화벽에서 해당 포트 차단

o GPKI(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메일함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 금지

- 특히, 해킹에 의한 인증서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서 폐기후 재발급 조치

* 인증서 비밀번호는 중앙서버에서 관리하지 않고 인증서에 포함되어 관리되므로 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유출된 인증서는 기존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o 공직자통합메일 및 기관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 반드시 활용

- GPKIOTPSMS 인증 등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절차 강화

- 해외 로그인 차단국가별 로그인 허용등 보안기능을 사용하여 비인가 불법접속 차단

- 로그인 기록최근활동 보기등 이력 조회기능을 통해 이메일 계정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여부 정기점검 실시(1회 이상)

- 자체 기관메일 운영시 인증서기반 로그인, 발신IP국가명 표시, 해킹메일 신고 등 공직자통합메일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기능 구현

o 수신메일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시 반드시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 검사

o 명함 또는 전자우편 서명상용메일 주소표기 금지

o 분기 1회 이상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토록 조치

- 사용자 아이디와 동일하지 않은 것

-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은 사용하지 말 것

o 知人 사칭 해킹메일 유포에 대비하여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 확인 후 열람토록 하며, 해킹메일 의심시 신속 신고

o 해킹메일을 지속적으로 수신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 사용중인 이메일 계정 변경

o 해킹메일 유포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피해 확산방지 요청 접수시, 기관 해킹메일 유입차단 등 신속 보안조치

o 기타 전자우편 보안관리에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262735조에 명시된 보안조치 사항 준수

스마트폰 보안관리

o 스마트폰 10대 보안수칙 준수 및 기관장 포함 직원 숙지

 

< 스마트폰 10대 보안수칙 >

 

 

 

1.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금지

2.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 금지

3.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

4.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

5. 블루투스WiFi 등 무선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시에만 활성화

6.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7. 중요회의시 스마트폰 휴대금지 또는 전원 차단

8.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9. 루팅 등을 통한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 임의 변경 금지

10.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o 카카오톡밴드 등 메신저SNS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금지하고 인터넷 PC프로그램 설치 금지

?- 업무자료 소통을 위해서는 바로톡등 업무용 메신저만 활용

o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이메일메시지 등을 수신할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 신고 철저

o 중요 회의참석시 스마트폰 휴대금지 또는 전원차단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청도촬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o 스마트폰에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수리의뢰 또는 판매시 스마트폰 초기화 등 저장자료 유출 방지 대책 강화

o 스마트폰의 WiFi 기능은 자택 및 공공장소 등에서 필요시에만 활성화

o 매체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용 스마트폰의 업무용 단말기 연결(테더링) 차단하고 주기적으로 비인가 AP 설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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