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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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경리) | 등록일시 | 2017-03-07 13:45:46 | 조회수 | 2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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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은 중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교 예산지침 및 본교 규정에 따라 본교 교직원은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신 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1.대상: 부양가족요건을 갖춘 본교 전임교원(겸직 전임교원은 제외)및 정규직원 ※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부양가족신고서만 제출 2.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총무과(경리) 3.신청기간(정기): 2017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 기간엄수요망 ☞ 상시 신청기간(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12일전까지, 그 이후에 접수된 것은 익월에 반영 4.신청방법: 1) 부양가족신고서(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기타 관계서류(부양가족신고서 참조) 5.지급금액: 부양가족 4인 이내(배우자 월 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원) ☞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가족 신고서(세칙) 또는 연말정산시 규정된 부양가족 해당요건 참조 6.유의사항 1) 배우자직장에서 부양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면 지급이 불가(이중 수령 금지) 2) 신고서가 접수된 기간 내에 해당학년 및 해당 월에 지급되며, 소급해서 전년도 및 전월분은 적용되지 않음. 3) 배우자직장에서 지급되지 않으면 배우자 소속기관 확인공문 또는 확인서 첨부 요망. 4) 부양가족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건강보험증을 주근거로 하여 타서류 참조 확인함) 5) 변동사항이 있어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만큼 회수되며, 향후 2년간 지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6) 자세한 것은 첨부된 부양가족신고서 및 부양가족 세칙 참조하기를 바람.
2017년 3월 7일
대신대학교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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