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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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경리) | 등록일시 | 2017-01-16 10:09:21 | 조회수 | 2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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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안내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첨부 자료를 숙지하시고 다음과 같이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산프로그램 시스템 입력기간 : 2017. 1. 17(화) ~ 1. 31(화)
2.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7. 1. 31(화) 본교 총무과(경리) ☞ 기한엄수하시고 입력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전산프로그램이 마감되므로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전산입력 및 제출방법 가. 전산입력 인터넷 주소창에 stax.duzon.com 입력하여 프로그램 설치하기 클릭(연말정산 프로그램 설치 입력 바로가기) → 연말정산입력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출력 후 날인, 해당 증빙자료 출력
※ 스마트 연말정산 프로그램 설치방법 및 입력안내 요약 1) 인터넷 주소창에 stax.duzon.com(프로그램 설치 바로가기)을 입력한다. 2) 프로그램 설치하기를 클릭한다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회사코드란에 2058를 입력한다. 3) 아이디는 본인의 교직원번호 6자리(사번, 급여지급명세서시 첨부파일명임)를 입력한다. (각 학과 및 부서별로 배부) 4) 비밀번호를 입력한다.(최초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8자리, 비밀번호는 변경가능) 5) 설치된 사용자 매뉴얼을 클릭하여 입력방법을 반드시 읽어본다. 6) 부양가족 해당란에 들어가서 해당여부를 확인 후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 한다 7)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PDF 파일을 저장한다. ☞ 해당 자료조회후 상단에 있는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클릭 8)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입력란에 가서 찾기를 클릭한 후 해당 PDF파일을 불러옴, ※ 다운로드 된다고 무조건 공제대상에 되지 않으므로 해당자료를 출력 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상단에 있는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한다. (예: 보험료는 기본대상자는 피보험자가 그 대상자인데도 공제대상에 관계없이 일단 다운로드 되므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요망, 주택자금 관련 공제도 본인이 공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정정바람) 9) 연말정산자료 입력란에 가서 국세청이외의 자료 입력,종근무지 입력등 모든 것을 확인 후 입력이 완료되면 상단란에 인쇄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를 차례로 클릭한다. (주의) 기부금명세의 하단 기부금 조정명세서 클릭하여 공제대상 금액만 되어 있으므로 해당연도 공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아서 저장된 PDF자료도 출력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출력하여 서명 날인 → 각 소득·공제명세서 출력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 홈페이지 주소 :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나. 서비스 오픈일 : 2016년 1월 15일(일)부터 서비스,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5.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 전산입력 후 출력하여 입력내용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 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2016년도 신규임용자, 부양가족의 변동있는자, 공제별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 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가 있는 분, 전산 입력후 제출 라. 기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연금·저축,월세,주택자금 명세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후 출력하여 첨부하여 제출 2) 본교에 기부한 분 • 본교에 자동이체 신청한 10만 기도후원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제출(누락시 본교 기획팀에서 확인후 출력 요청) • 10만기도 후원금이외에 본교에 기부금을 납부한 교직원은 기부금 영수증을 사전에 본교 총무과(경리)에서 발급받아 제출 ※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명시된 지출내역 순서대로(ex: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연금저축-주택자금 등 순)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신고 누락 및 구비서류 기한내 미 제출한 경우: 미제출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전산입력 및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나, 혹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2017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입력 전산프로그램 바로가기: stax.duzon.com(프로그램 설치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 바로가기: www.minwon.go.kr 첨 부 ① 2016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설치관련 매뉴얼 요약 1 부. ② 더존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 설치 및 입력 매뉴얼 1 부. ③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요건표 1부. ④ 2016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1부 끝. ☞ 공제대상 판단에 자료가 되므로 꼭 다운받은 후 읽어보시를 바랍니다.
총무과(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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