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역기피 예방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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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5-09-14 11:01:48 | 조회수 | 1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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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는 것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됩니다. (2015년도에는 96년생이 징병검사 대상임) 병역의무자인 대학생들이 병역법을 잘 알지 못하여 병무사범으로 고발되어 처벌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정부3.0』 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사전적·예방적 홍보를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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