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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예방 및 학교 내 확산방지 조치 강화 안내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14-05-30 17:08:16 조회수 1607
학교내 홍역환자 발생시 관리지침.hwp학교내 홍역환자 발생시 관리지침.hwp


홍역예방 및 학교 내 확산방지 조치 강화 안내


1. 관 련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4366(2014.05.27)

2.
최근 홍역 환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홍역발생 및 전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는 홍역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감시 및 관리강화

1)
각 학과에서 홍역환자 발생시 즉시 입학학생팀으로 신고하여 추가환자 발생여부 파악

2) 홍역이 의심(고열, 발진과 함께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동반하는 경우)
되는 학생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안내하고 입학학생팀으로 신고

3) 의료기관 진료결과 홍역(의심)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염기간(발진이 나타나고 5일까지)
동안 등교 하지 않도록 안내

4) 홍역 (의심)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유사증상자가 2주 이내 2
명 이상 발생할 경우 입학학생팀으로 신고

. 홍역 2
차 예방접종 미실시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안내

1) 예방접종 미 완료자는 지역 관할 병.
의원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

- 1차 예방접종 : 생후 12~15
개월

- 2차 예방접종 : 4~6
세사이

해외유행국가(필리핀,베트남,중국) 방문 전 예방접종(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추가 실시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travelinfo.cdc.go.kr)
홈페이지 참조

. 홍역환자(의심환자 포함)
보고 철저

- 연락처 입학학생팀
(810-0706)

첨 부 : 홍역 발생시 학교 관리지침 1.
.


입 학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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