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학기 재학생 등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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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13-08-06 13:31:48 | 조회수 | 3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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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1. 등록 일정
※지정된 등록기간 이외에는 수납이 절대 불가함. 고지서는 8월 12일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예금주는 학생본인명의가 되며 인터넷뱅킹 마감시간 17:00까지이므로 유의바람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본교홈페이지 - 학사정보서비스 클릭-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고지서 클릭 (또는 본교홈페이지 하단 대신인이 자주찾는 메뉴 등록금 확인에서 출력) 3. 등록금 납부방법 ... 가. 창구납부: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 나.가상계좌입금 : 등록고지서에 명시된 농협 가상계좌번호(예금주가 본인명의임)로 무통장입금, 텔레뱅킹,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입금 ...... ☞ 가상계좌번호는 예금주가 학생본인 명의임으로 타인명의로 입금하여도 무관함 다. 은행홈페이지 또는 학교홈페이지 하단 등록금 납부확인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 (대학명에 대신대 선택, 대학원생은 대신대학원 선택) (학교코드) 학부재학생 –농협: 761124 대구은행: 26 , 대학원생- 농협: 761608 ※ 학교홈페이지 하단 등록금 납부확인에 가서 해당은행 바로가기를 하여 등록금 납부를 선택하여 납부 라. 등록금 수납마감시간 : 은행창구수납 16:00 인터넷뱅킹 마감시한 17:00 마. 등록할 금액이 “0”인 장학생도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등록이 완료됨 4. 학자금 대출 관련 가. 등록금 납부기간 전 한국장학재단 업무제휴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신청한 뒤 승인된 학생만 대출실행 가능. 나. 인터넷뱅킹 미가입자 : 은행 창구 방문 필요함.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행) 다. 대출실행 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내 09:00 ~ 16:00까지 라.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 본교 학생과 053-810-0706 ※학자금 대출실행후 납부확인도 농협납부확인 바로가기에서 가능 5. 등록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요시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 오후부터 발급가능하며 본교홈페이지 인터넷증명발급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출력하시거나 본관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바로가기 6. 등록금 납부 확인 안내 (1) 농 협 :(등록기간내에 실시간 확인 가능) 농협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 개인인터넷뱅킹 빠른서비스 조회 - 공과금조회- 대학등록금조회/납부 - 납부내역조회 -> 학교명 찾기 : 대신대학교 또는 대신대학원 -> 학번 입력 ※학자금 대출실행후 납부확인도 농협바로가기에서 가능(대학등록금 납부조회 선택) (2) 대구은행 :(등록기간내에 실시간 확인 가능)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 DGB빠른서비스(개인) - 대학등록금 조회 및 납부 - 학교, 학번 입력후 조회. ☞ 대구은행 납부확인 바로가기
(3) 본교 학사정보서비스에서 확인(등록후 다음날 오후부터나 다다음날 오전부터 확인가능) ☞ 등록금 납부확인 바로가기 ※ 분납자도 확인가능 7.규정학기 초과자에 대한 학점등록 안내 (1) 규정학기를 초과하여도 졸업하지 못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시 교무과의 확인을 받아서 학점등록 신청서(아래 서식참조)를 총무팀(경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학점등록자의 경우 납부해야할 등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학점등록의 등록금(학부 및 신대원) 대학 학칙시행 내규 제40조,신학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14조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학점등록의 등록금(일반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8조 가. 1-3학점: 수업료의 1/2 나. 4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8.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등록금 분납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2일~ 9월 6일까지이며 공지사항에서 분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 1,600,000원 선납부 후 잔액납부 -예능계열; 1,900,000원 선납부 후 잔액납부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반환기준 가. 관련근거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본교 학칙 나.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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