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 실습신청(하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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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회복지학과 | 등록일시 | 2011-04-06 09:52:59 | 조회수 | 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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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2)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또는 3)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1. 신청기간: 5월 2일(월) 오후 5시까지 2. 신청장소: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신관 2층) 3. 준비 및 참조사항 - 실습기관을 정하셔서 실습기관의 승인을 받기 - 실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실습기관의 입금계좌번호 및 구체적인 실습기간을 정하기 - 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에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 4. 제출서류: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 및 학과 사무실에 비치) 5. 문의전화: ☎ (053)81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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