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 학사종합서비스
  • 취업정보
  • 도서관 홈페이지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생성장센터
  • TOP
공지
2011-1학기 재학생 등록금 2차 납부 및 1차 분납 납부 안내
글쓴이 총무과 등록일시 2011-03-23 15:33:10 조회수 1713

 

2011-1 등록금2차납부및1차분납납부안내


1. 등록 일정

구분

등록기간

수납은행

2차 등록

2011. 3.25 ~ 3. 30

농협, 대구은행(단,대학원은 농협만 가능)


2. 분납신청자 1차 납부기간:  2011. 3. 25 ~ 3. 30
              수납은행: 경산농협중방동지점
              분납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학사정보서비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등록기간 이외에는 수납이 절대 불가함


3. 납부방법

   가. 수납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학등록금납부 및 조회 클릭하여 납부, 농협가상계좌로 입금, ATM기, CD기,  은행 창구 수납

     ※학교코드) 학부재학생 농협 761124 대구은행 26   대학원생 농협 761608

   나. 등록금수납 마감시간 :  은행창구업무마감  16:00 / 인터넷뱅킹업무마감  17:00

   다. 등록할 금액이 “0”인 장학생도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등록이 완료됨


4. 학자금 대출 관련

   가. 등록금 납부기간 전 한국장학재단 업무제휴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신청한 뒤 승인된 학생만 대출실행 가능.

   나. 인터넷뱅킹 미가입자 : 은행 창구 방문 필요함.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행)

   다. 대출실행 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내 09:30 ~ 16:30까지

   라.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정부학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www.studentloan.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 본교 학생과 053-810-0706


5.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

  본교홈페이지 - 학사정보서비스 클릭-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고지서 클릭


 

등록금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6. 등록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요시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 오후부터 발급가능하며 본교홈페이지 인터넷증명발급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출력하시거나 본관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됩니다.

 ☞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바로가기



7. 등록금 납부 확인 안내

1. 농    협  :

    방법 1)  ☎ 1588-2100 또는 1544-2100   -> 서비스코드 : 172 (대학등록금 납부결과 조회)

               -> (대신대 승인코드 : 학  부 - 761124 / 대학원 - 761608)

               -> 학번 또는 가상계좌 입력

   방법 2)  농협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 개인인터넷뱅킹 좌측 빠른서비스 조회  -  대학등록금조회/납부 - 납부내역조회

      -> 학교명 찾기 : 대신대학교 또는 대신대학원 -> 학번 입력

        ☞ 농협홈페이지 바로가기


2. 대구은행  :(학교코드: 26)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 DGB빠른서비스(개인) - 대학등록금 조회 및 납부

     - 학교, 학번 입력후 조회.

        ☞ 대구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홈페이지에서 등록기간 중 위에 적인 코드를 참조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3. 본교 학사정보서비스에서 확인(등록후 다음날 오후부터나 다다음날 오전부터 확인가능)

  

    ☞ 등록금 납부확인 바로가기

   ※ 분납자도 확인가능


8.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구분

문의부서

연락처

학적(자퇴,휴학,복학)

교무과

053-810-0715, 0716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생활관 입사관련

학생과

053-810-0706

등록금 납부관련

경리과

053-810-0709,0708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반환기준

  가. 관련근거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본교 학칙

  나. 반환금액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당해 학기 개시일(신.편입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등록금( 입학금제외)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제외)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 반환하지 않음















▲ PREV 특강 '교정복지-보호관찰 제도'에 대해서..
▼ NEXT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프로그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