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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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10-01-08 10:29:59 | 조회수 | 1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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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안내
◎ 우리대학교 근로소득자의 200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오니 첨부자료를 숙지하시고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2009. 1. 13(수) ~ 1. 22(금) 2. 제출방법 : 입력 후 출력물 제출(증빙자료 첨부) ☞ 본교 경리과 사무실에 제출 3. 제출서류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붙임서식 입력 후 출력물 제출) 나.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2009년도 신규임용자,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자, 공제별 증빙서류로 필요시 제출 다. 국세청 발급 증명서(확인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아래 클릭 : 1월 15일부터 서비스 예정(부양가족자료도 동의절차만 하면 조회가능) -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및 기타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 라.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 1) 우리 대학교가 주된 근무지인 경우 :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 및 공제관련 증빙서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만) 2) 우리 대학교가 종된 근무지인 경우 : 기존에 공지한 종(전)근무지 신고서 제출한 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송 ※ 외부수탁과제에서만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마. 기타 제출서류 1) 중고교육비납입증명서 : 중고등학교 교육비공제는 본인이 신청 (국세청증명서) 2) 기부금 영수증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 4. 유의사항 - 2009년도 신용카드사용액 중 의료비가 포함된 경우 신용카드 및 의료비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200만원 이상, 기부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당국에 제출됩니다. - 우리 대학교 연말정산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10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붙임 : 1. 2009년 연말정산 안내 및 제출서식관련 세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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