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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 안내
글쓴이 총무과 등록일시 2010-01-08 10:29:59 조회수 1434
2009 연말정산안내문 및 작성 세부사항.hwp2009 연말정산안내문 및 작성 세부사항.hwp

200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안내

◎ 우리대학교 근로소득자의 200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오니

첨부자료를 숙지하시고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2009. 1. 13(수) ~ 1. 22(금)

2. 제출방법 : 입력 후 출력물 제출(증빙자료 첨부)

☞ 본교 경리과 사무실에 제출

3. 제출서류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붙임서식 입력 후 출력물 제출)

나.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2009년도 신규임용자,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자, 공제별 증빙서류로 필요시 제출

다. 국세청 발급 증명서(확인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아래 클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 1월 15일부터 서비스 예정(부양가족자료도 동의절차만 하면 조회가능)

-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및 기타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

라.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

1) 우리 대학교가 주된 근무지인 경우

: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신고서 및 공제관련 증빙서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해당자만)

2) 우리 대학교가 종된 근무지인 경우

: 기존에 공지한 종(전)근무지 신고서 제출한 분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송

※ 외부수탁과제에서만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마. 기타 제출서류

1) 중고교육비납입증명서 : 중고등학교 교육비공제는 본인이 신청

(국세청증명서)

2) 기부금 영수증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

4. 유의사항

- 2009년도 신용카드사용액 중 의료비가 포함된 경우 신용카드 및 의료비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200만원 이상, 기부금 5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당국에

제출됩니다.

- 우리 대학교 연말정산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10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붙임 : 1. 2009년 연말정산 안내 및 제출서식관련 세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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