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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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리과 | 등록일시 | 2009-05-14 09:27:34 | 조회수 | 1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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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 안내 정부에서 시행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현재 우리 대학교에 재직중인 자(시간강사, 계약직원, 조교 등 포함) - 2008년에 신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써 2008년 귀속 연말정산 -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고, 2008년 근로월수가 있으면서 2008년 유가환급금 미신청자 * 2008년에 유가환급금 신청한 경우는 대상 아님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2. 신청서 제출기간 : 2009. 5. 14(목) ~ 5. 26(화) 기일엄수 3. 접수처: 본교 경리과 사무실(T.053-810-0708,0709) 4.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출력물을 첨부하여 본교 경리과에 제출
5. 입금방법 : 국세청에서 2009년 6월말에 본인의 신청계좌로 입금 6. 유의사항 가. 부당신청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나. 근무지가 둘 이상인 소득자는 2008년 연말정산을 한 대학(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다. 유가환급금은 제출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라. 2008년 유가환급금 미신청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붙임: 1. 유가환급금 신청안내문 및 신청의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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