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과나 인터넷으로 자퇴원서를 접수한 학생중에서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금환불을 원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신청원을 작성한 후 경리과에 제출하여 환불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불시기는 접수후 대략 1주일에서 10일정도 시간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등록금 환불신청원은 첨부하였습니다. - 경 리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