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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유가환급금 신청안내
글쓴이 대신대학교 등록일시 2008-10-13 00:00:00 조회수 1295
대신대유가환급금 신청서및안내문5.hwp대신대유가환급금 신청서및안내문5.hwp
유가 환급금신청 안내

유가 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근로소득자와 사업 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1. 신청서 제출기한 : 2008. 10. 13. ~ 2008. 10. 24. 기한 엄 수

2. 신청대상자 :

가. 기간요건: 2008. 1. 1.~ 20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나. 소득요건: -2007년 총급여액 3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4 백만원)이하인자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개별 회원가입후 로그인 하여 해당 대상인 경우만 신청

- 2007년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총급 여액”기준으로 신청, 그 외에는“종합소득금액” 적용하여 11 월에 개별 신청

-2007년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2008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 월에, 2008년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유가환급금지급 사이트에 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시어 지급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이 있 는 경우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 다. 이때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 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주의

① 신청대상자는 가,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반드시 해당사이트에서 확인

② 해당기간 중 퇴사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신청하여 야 하며,

③ 2008년도 본교 입사자 중 2007년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없는자는 내년 5월에 2008년도 총급여액 기준으로 신청접수, 단 2007년도에 다른기관의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의 자는 다른 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경리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④ 200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자로서(근로소득외에 종합소득 이 있는자)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신청하여야 함.

⑤ 타기관(대학)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등 의 경우 2007년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한 주된근 무지 한 곳에서만 신청하여야 함.

3. 신청방법

- 해당자는 대신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유가환급 금 신청서를 다운받으신후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교 경리과로 제출요망.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 을 수 없음.

4. 신청서 제출처: 본교 경리과(T.053-810-0708,0709)

5. 유가환급금지급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

http://refund.hometax.go.kr를 참고하시어 유가환급금 신 청에 협조 바랍니다.

첨부: 본교 유가환급 신청서및 안내문 각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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