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신대학교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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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신대학교 | 등록일시 | 2007-12-10 00:00:00 | 조회수 | 1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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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중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본교는 근로소득자의 2007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오니 첨부자료를 숙지하시고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07. 12. 13(목) ~ 12. 24(월) ☞ 제출기한 엄수 2. 제출방법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은 후 제출 3. 제출서류 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관련서류(홈페이지 다운서식) 나.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 2007년도 신규임용자,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자, 공제별 증빙서류 다. 국세청 발급 증명서(확인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확인서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 12월 11일부터 서비스 예정 -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및 기타증빙서류는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첨부 라.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 1) 우리대학교가 주된근무지인 경우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공제관련 증빙서류,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2) 우리대학교가 종된근무지인 경우 - 근무지신고서만 제출(12월 13일까지 마감서류에 한해서 발송) : 근무지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접수된 내용을 근거로 12월 18일부터 발급 및 발송예정 마. 기타서류 1) 기 부 금 영 수 증 :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금액(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기간확인할 것) 4. 특별유의사항 -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및 기부금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반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므로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교 연말정산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관할세무서에 2008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제출처 및 문의처 : 경리과)810-07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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