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근무지신고서제출(시간강사,겸임교원중 대상자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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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신대학교 | 등록일시 | 2007-11-29 00:00:00 | 조회수 | 1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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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중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및 동법 시행령 제199조에 의하여 본교에서 강의하신분 중에서 근무지가 둘이상인 근로소득자(시 간강사, 겸임교원 등)중 본교를 종된 근무지로 하는 분은 첨부 된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2007년 12 월 10일까지 각 학과사무실로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시기를 바 랍니다. -작성할때 소득자주소와 주된근무자 주소만 작성하시면 되며 송 부받을 원천징수영수증 주소지를 현주소 또는 주근무지 중 택일 하여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근무지신고서를 제출된 분에 한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곳으로 송부해드립니다. -문의처: 경리과(053-810-0708,0709) 또는 각 학과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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