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관련 잔금미납부자 등록금 납부안내 | |||||||||
---|---|---|---|---|---|---|---|---|---|
글쓴이 | 대신대학교 | 등록일시 | 2007-11-13 00:00:00 | 조회수 | 1109 | ||||
공 고 ▶대상: 미등록자 및 분납자 잔금 미납부자 ▶2007년 2학기 미등록자 및 분납금 잔금 미납부자는 2007년 11 월 17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완납하지 못 하면 국세청 제출자료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함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학과사무실에서 잔금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여 11월 16 일까지 잔금을 완료하여 학적재재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불이익 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