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재학생 1학기등록금 분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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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신대학교 | 등록일시 | 2007-02-09 00:00:00 | 조회수 | 1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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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납신청기간: 2007년 2월 20일(화)-2월 22일(수) *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2. 분납신청방법 (1)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분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한 후 각 학과 사무실에서 신청하여 학과장 도장을 받은 후 경 리과에 오셔서 서류를 제출함 (2) 먼거리 학생일 경우 팩스 신청 가능: 단, 사전에 각 학과사 무실에 반드시 연락할 것. 각 학과장 승인이 없으면 분납신청 은 무효입니다 신학과: 810-0747 교회 음악과: 810-0775 관광정보영어학부: 810-0738 사회복지학과: 810-0781 유아교육학과: 810-0762 신대원: 810-0724,0725 일반대학원생도 각 학과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납신청서 팩스번호: 053)811-4178 (3) 분납금액 1) 분납생 1차 등록기간에 납입금액의 1/2이상 납부 2) 분납생 2차 등록기간에 나머지금액, 자유금액또는 생략 3) 분납생 최종등록기간에 최종잔액 납부 3. 분납등록금 납부기간 (1) 1차 분납기간: 2007.2.20(화)-2.22(목): 납입금액의 1/2이 상 납부 (2) 2차 분납기간: 2007.3.19(월)-3.22(목) (3) 분납생 최종 등록기간: 2007. 4. 23(월)-25(수) 4. 분할 납부자의 학적 조치 (1) 1차 등록기간에 분납함으로써 학적의 보유를 인정하되 기 간 내에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미등록 제 적 조치함(등록금은 환불 안됨) (2) 분할납부자는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완납한 후에만 휴학조치 (3) 분할납부자가 자퇴하시면 등록금은 일체 환불되지 않음 (4) 이번 학기부터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오니 주어진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시어 학적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를 바랍니다. ※ 분납상태에서 납부가 연기가 되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채 정식 휴학기간(2차 휴학기간까지)이 지난후 휴학이 되 면 기존에 납부된 등록금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액납부하신 후 휴학하시거나 이점을 유의하신 후 분납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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