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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글쓴이 대신대학교 등록일시 2005-09-20 00:00:00 조회수 884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 신고기간 : 2005. 9. 15 - 10. 14 (1개월간)
* 신고대상
  권총 , 소총, 기관총 , 엽총 ,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 실탄 , 포탄 , 최루탄 , 지뢰 등 폭발류
  도검 , 분사기 , 전기충격기 , 석궁 모의총포, 등
* 신고처
 경찰관서, 군보대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가능
 구두 , 전화 , 우편신고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여도 됨
* 특혜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뭍지 않음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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