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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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신대학교 | 등록일시 | 2005-09-20 00:00:00 | 조회수 | 884 | ||||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 신고기간 : 2005. 9. 15 - 10. 14 (1개월간) * 신고대상 권총 , 소총, 기관총 , 엽총 ,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 실탄 , 포탄 , 최루탄 , 지뢰 등 폭발류 도검 , 분사기 , 전기충격기 , 석궁 모의총포, 등 * 신고처 경찰관서, 군보대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가능 구두 , 전화 , 우편신고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여도 됨 * 특혜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뭍지 않음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경 산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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