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자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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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18-04-09 17:28:41 | 조회수 | 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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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자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 국가장학금 수혜 후 자퇴자는 국가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기에,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작성 후 본교 학생과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학생과에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작성 가능) 방문제출이 어려울 경우 팩스제출 가능(FAX : 053-813-0006)하며 팩스 발송시 장학지원팀으로 확인전화 필수(053-810-0706) 자퇴 신청 후 10일 이내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누적(필수 반환금액 반환, 수혜횟수 1회 누적)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1) 수혜횟수 누적 OO학과(4년제) 홍길동 :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총 8회 - 등록금 : 300만원 국가장학금 : 150만원 - 자퇴신청 : 학기개시일 70일 (반환금 기준 : 장학금의 1/2 해당액 반납) - 국가장학금 최종 반납금액 : 75만원 - 타교 입학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 7회 예시 2) 장학금 전액 반납 OO학과(4년제) 이몽룡 :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총 8회 - 등록금 : 300만원 국가장학금 : 150만원 - 자퇴신청 : 학기개시일 70일 (반환금 기준 : 장학금의 1/2 해당액 반납) - 국가장학금 최종 반납금액 : 150만원(장학금 전액 반납) - 타교 입학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횟수 :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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