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20231018_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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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담당자 | 등록일시 | 2023-10-18 20:20:34 | 조회수 | 238 | ||||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안내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⓶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상기 법령에 따라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 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 대학 자체 조사: 7.18.(화)~10.6.(금) 자체조사
4. 자체조사보고서 및 조사시스템 입력: 10.6.(금) 16:00 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로 공문 제출 및 조사시스템 입력 ※ 조사시스템 주소: 사전설명회 안내 - 서면 및 현장면담 조사: (서면) 9월~10월, (현장면담) 9월~10월 - 조사결과 공표: 2024년 1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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