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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 20231018_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조사 안내
글쓴이 담당자 등록일시 2023-10-18 20:20:34 조회수 238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안내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13(특수교육 실태조사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상기 법령에 따라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       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 대학 자체 조사: 7.18.()~10.6.(자체조사

 

4. 자체조사보고서 및 조사시스템 입력: 10.6.() 16:00 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로 공문 제출 및        조사시스템 입력

 

※ 조사시스템 주소사전설명회 안내

 

  - 서면 및 현장면담 조사: (서면) 9~10, (현장면담) 9~10

  - 조사결과 공표: 2024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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