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 성명 | 주요업무 전화(053)810-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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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 육수근 교수 |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습보조기기 지원 3. 정보접근 지원 4. 편의시설 지원 5. 교직원, 보조인력 지원 6.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
행정직원 | 최영미 과장 | |
조교 | 이혜영 선생 |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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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애학생지원센터 | 등록일시 | 2023-10-18 16:28:32 | 조회수 | 557 | ||||
-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조사 안내 -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 다. 관련부서에서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⓶교육부 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상기 법령에 따라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 대학 자체 조사: 7.18.(화)~10.6.(금) 자체조사
4. 자체조사 보고서 및 조사 시스템 입력: 10.6.(금) 16:00 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로 공문 제출 및 조사 시스템 입력 ※ 조사 시스템 주소: 사전 설명회 안내 - 서면 및 현장 면담 조사: (서면) 9월~10월, (현장 면담) 9월~10월 - 조사 결과 공표: 2024년 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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