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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홍보
글쓴이 상담취업지원센터 등록일시 2021-07-01 11:58:16 조회수 719
공고 및 신청서_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hwp공고 및 신청서_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hwp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소비 위축으로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들 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위해

2021년「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관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1. 7. 5. ~ 7. 9. 18:00까지

나. 지원대상 : 경북 청년 소상공인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도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두고, - 2020년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 -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다. 지원내용 : 점포당 최대 3백만원 이내(2020년 연간 임대료 범위내)

라. 접수방법 : 이메일(dbwls-28@naver.com/sujung9726@naver.com) 및 방문신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센터(구미, 포항, 안동) 3개 지역]

마. 문의사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602-2263~6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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