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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글쓴이 상담취업지원센터 등록일시 2021-05-07 11:42:33 조회수 775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청년).pdf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청년).pdf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세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300만원)을

그외 구직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재학생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1년도 중 졸업예정자는 '21년도 중 참여 가는(22년 2월 돌업예정자는 21년 5우러 1일부터, 22년 졸업예정자는 21년 11월 1일부터 가능)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 중(소)분류 약학(약학, 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은 졸업 예정년도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메시지 내용>

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6개월) 지원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 활동비용 지원

나.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경산 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Tel : 053-667-6814, 6836)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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