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제 10조, 제 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 제13조]에 의거하여 대신대학교에서 실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