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편입학 주요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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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19-11-29 11:30:55 | 조회수 | 2002 | |||||||||||||||||||||||||||||||||||||||||||||||||||||||||||||||||||||||||||||||||||||||||||||||||||||||||||||||||||||||||||||||||||||||||||||||||||||||||||||||||||||||||||||||||||||||||||||||||||||||||||||||||
2020학년도 편입학 주요사항 안내 ▶ 모집인원
▶ 지원자격 1. 일반편입 ①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60학점 이상 취득 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3년제 대학에서 2년을 수료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자 또는 동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자(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⑤ 신학과 지원자는 상기 항에 해당된 자로서 기독교 세례 받은 자 2. 학사편입(정원 외) ① 학사학위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019. 2.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이를 “학력인정(예정)증명서”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③ 신학과 지원자는 상기 항에 해당된 자로서 기독교 세례 받은 자 3. 순수외국인 편입(정원 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①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해당 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자 ④ 신학과 지원자는 상기 항에 해당된 자로서 기독교 세례 받은 자 ▶ 원서접수일정
※ 학교 홈페이지에서 편입원서와 제출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영비율 및 예능계열 실기고사과목 1. 반영비율
2. 예능계열 실기과목
▶ 지원방법 1. 전적대학의 출신학과(전공),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2. 인문?사회계열은 2지망 지원이 가능하며, 2지망으로 예능계열(음악학부)을 지원 할 수 없으며, 제1지망의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예능계열(음악학부)은 2지망으로 인문?사회계열을 지원 할 수 없다. ▶ 제출서류 1. 일반 편입 ①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②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의한 학점 취득자는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증명서 제출 ③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최종학교/4.5만점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전적대학에 편입학 자는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제출 ④ 담임목사 추천서 1부(신학과 지원자)-본교 소정양식 ⑤ 지원동기서 1부(신학과 지원자)-본교 소정양식 2. 학사 편입 ①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②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의한 학점 취득자는 대학 졸업학력 인정증명서 제출 ③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최종학교/4.5만점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전적대학에 편입학 자는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제출 ④ 담임목사 추천서 1부(신학과 지원자)- 본교 소정양식 ⑤ 지원동기서 1부(신학과 지원자)- 본교 소정양식 3. 추가서류 : 외국대학 졸업지원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전문)대학 최종학점에 대한 평균평점 및 백분율 환산점수기재]-출신대학교의 졸업요구학점, 성적등급 및 평점기준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함. 단, 성적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국외대학 출신자는 각종 증명서를 원본과 함께 국문으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대학 인정 기준 - 해당 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대학에 한함. ◆ 외국대학 학력인증기관 - 중국대학 경우 :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중국의 교육부 산하에 설립된『교육부학력인증센터(www.chsi.com.cn) 또는 교육부학위인증센 터(www.cdgdc.edu.cn)』에서 발급하는 “학력인증 대학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공식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www.cis.or.kr)』를 통 해 신청(문의: 02-554-2688) ⇒ 위의 중국대학 학력?학위 모두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 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 : 졸업, 성적증명서 Apostille 받아서 제출/(www.apostille.co.kr) - 그 외 국가 : 현지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받아서 제출 ▶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19. 12. 19(목) 17:00에 인터넷 접속이 단절되니 사전에 접속하여 원서접수 를 완료해야 합니다. ? 본교 방문·우편접수, 인터넷접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이 집니다. ·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전형료
※ 전형료 환불 안내 1) 면접고사나 실기고사 대상자가 해당 고사에 결시하는 경우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입학원서 접수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고 등 지원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대학교 응시가 불가능할 때 전형료 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 다.(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제외.)
▶ 선발방법 1. 모집단위별로 지원자의 각 전형요소별 일괄 합산하여 고득점자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2.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① 인문·사회계열(㉠ 전적대학성적 ㉡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이 많은 순 ㉢ 면접점수) ② 예능계열(㉠ 면접점수 ㉡ 전적대학성적 ㉢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이 많은 순)
▶ 수험생 유의사항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2. 전형기간 내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실기고사 및 면접고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불문하 고 결시자로 조치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3. 입학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자격 미달,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또는 학력 조회 결과 미졸업(미수료)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한다. 4. 입학원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형료(우편소액환)를 동봉하여 접수마감일인 12월21일(금) 17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접수한다. 5. 본교에 등록한 수험생 중 등록금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구비서류 : ① 등록포기각서(본교 양식) ② 등록금 영수증 원본 ※등록포기각서는 홈페이지 입학안내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제출 또는 팩스(053-813-0006)로 접수. - 등록금 환불 규정 ◎입학일 전 :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 ◎입학일 부터 :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6.추가 합격통보 및 제출서류 확인 등은 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보되니 연락처 기재 잘못으로 인 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7.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8.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편입학 후 본교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다. 9.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입학 후 2020년 3월 6일까지 졸업증명서를 학생과 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사정회의 결정에 따른다. 11.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여권법 및 출입국관련법령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출국해서 해당 국가에 유학하여 수학기간 동안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정규 대학교 학력인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외국대학의 통신, 인터넷, 단기간 출석수업 등으로 취득한 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현지에서 직 접 체류하면서 인가된 대학교에서 졸업한 과정만 인정한다. ▶ 장학제도
▶ 교통편 안내 1) 시내버스 : 890, 609, 909, 980, 309, 509, 719번을 이용하여 경산시장 앞에서 경산버스 남천1 번, 경산시장 건너편에서 918번으로 갈아타고 대신대학교 앞에서 하차. 2) 시내버스 : 939, 809, 100-1번을 이용하여 대신대학교 앞에서 하차. 3) 학교통학버스 운행 : 경산역 앞에서 본교까지 시간마다 운행(등?하교시간). 4)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 경산 I.C.에서 내려 경산 시내까지 20분소요(청도 방향). 수성 I.C.에서 내려 학교까지 15분소요. ▶ 기숙사 안내 본교에서는 남?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본교 소정의 기숙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입생 및 원거리 거주 학 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 기숙사 운영내규에 따른다.
※ 기타 원서접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교 학생과에 문의할 것. 전 화 : (053)810-0718, 0706 FAX : (053)813-0006 주 소 : (우)3864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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