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공익신고란?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공익신고자란?
-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총무과에 공익신고 가능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
1. 비밀보장
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2. 불이익조치 등 금지
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나.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금지
다.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금지
3. 책임 감면
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나. 공익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