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심판청구
심판청구기간
재결
소송제기
제소기간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대신대학교(이하 ‘본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은 본교의 각 행정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대상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3. 기타 본교가 정한 사항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한 때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8조 제1항 별표 2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8조제1항 별표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기타 본교가 정하는 정보
1. 청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 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을 간사 에게 제출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총무과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교직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공개부서명 | 공개대상 정보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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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 교원포상 | 추천 전 | 공문 |
교원인사 | 채용시 | 공문 | |
수업시간 안내 | 연 2회 | 홈페이지 | |
학사관련업무 | 수시 | 홈페이지 | |
재입학·휴·복학 관련 안내 | 연 2회 | 홈페이지 | |
학칙 및 학사내규안내 | 수시 | 홈페이지 | |
대학원 관련 시험공고 | 연 2회 | 홈페이지 | |
개강 종강 안내 | 연 2회 | 홈페이지 | |
공개부서명 | 공개대상 정보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학생 | 장학제도 및 선발기준 지침 | 수시 | 홈페이지 |
예배안내 | 수시 | 홈페이지 | |
대학입학 주요사항 | 결재 후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 | |
입학전형 일정안내 | 결재 후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 | |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모집요강 확정 후 공개 | 홈페이지 | |
편입학 모집요강 | 모집요강 확정 후 공개 | 홈페이지 | |
신입생 및 편입생 지원현황 |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 | |
입시 합격자 | 결재후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 | |
공개부서명 | 공개대상 정보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기획 | 규정 제/개정 | 수시 | 공문 |
정보공시 | 연 4회 | 홈페이지 | |
발전기금 내역 | 수시 | 홈페이지 | |
자체 평가 | 연 1회 | 홈페이지 | |
평의원회 | 연 2회 | 홈페이지 | |
각종 규정집 | 개정 후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 | |
공개부서명 | 공개대상 정보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총무 | |||
인사발령 사항 | 수시 | 공문 | |
인사운영 계획 | 계립 확인 후 | 공문 | |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계획 수립 후 | 공문 | |
시설 현황 | 매년 | 공문 | |
교육용 기자재 및 비품현황 | 수시 | 공문 | |
학교비 예산서 | 연 1회 | 홈페이지 | |
등록금 심의 위원회 | 연 1회 | 홈페이지 | |
결산보고서 | 매년5월 | 공문 | |
공개부서명 | 공개대상 정보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법인 | 예산보고서 | 매년 2월 | 홈페이지 |
결산보고서 | 매년 5월 | 홈페이지 |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이사회구성현황) | 임원 임기만료 후 | 홈페이지 | |
공개부서명 | 공개대상 정보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도서관 | 도서관 예·결산 | 연 1회 | 공문 |
도서관 소장 및 구독자료 | 연 1회 | 홈페이지 | |
도서관 인적자원 | 연 1회 | 홈페이지 | |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 연1회 | 홈페이지 |
1.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2.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1.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1.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 자격자 명부 등)
2.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 가 등)
3.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1.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2.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 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1.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2.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1. 해당기관 계좌번호 등 영업상 비밀정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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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복제-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카드 등 |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복제-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문서/대장 등 |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복제-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테이프(오디오자료) | ○청취-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1편 : 1,500원/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 ○시청-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영화필름 | ○시청-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 ||
슬라이드 | ○시청-1컷마다 200원 | ○복제-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1컷마다 200원 | |
마이크로 필름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복제-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 | - |
사진/사진필름 |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1컷마다 500원/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복제(필름)-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1컷 : 250원/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복제-1건(1MB 기준)1회 : 200원-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