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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일반

  •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 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 정· 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 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 공표 하는 제도입니다.
  •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 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접수처 :http://open.go.kr/으로 인터넷으로 접수 또는 총무과(종합관1층)으로 직접 접수 (문의처 : 053-810-0714)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 청구서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 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 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 에 행정 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장 총칭

  •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대신대학교(이하 ‘본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지침은 본교의 각 행정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본교의 각 행정부서 및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 본교의 각 행정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운영한다.
  •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 본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처장을 본교의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 제5조(운영부서 지정 등)
    • 본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창구는 총무과로 지정하고, 총무과에는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담당인력을 둔다.
    • 본교는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
    •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주요공개대상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 본교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분장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본교 교직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 본교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이를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린다.
    •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본교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본교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교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교는 본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침을 공표한다.

제3장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 제9조(정보공개의 청구)
    • 정보공개를 청구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본교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 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3. 기타 본교가 정한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자는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접수증의 교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한 때

  • 제11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 장소·공개방법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가급적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할 수 있다.
  • 제15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8조 제1항 별표 2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8조제1항 별표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전자적 공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한다.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 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기타 본교가 정하는 정보

  • 제18조(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청구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청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 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제19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 제21조(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의 설치)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설치·운영한다.

  •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3조(위원회의 구성)
    • 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은 내부위원으로, 3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 위원장은 총무처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으로,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별도로 위촉 하고,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 제24조(심의요청)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을 간사 에게 제출한다.

  •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등)
    •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한 재적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간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불복구제절차

  • 제26조(이의신청)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 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2.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본교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 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 서식)로 통지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 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담당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27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
    •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 제28조(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 총무과장은 각 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 평가하여야 한다.
  • 제29조(교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총무과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교직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공개정보

공개부서명 공개대상 정보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무 교원포상 추천 전 공문
교원인사 채용시 공문
수업시간 안내 연 2회 홈페이지
학사관련업무 수시 홈페이지
재입학·휴·복학 관련 안내 연 2회 홈페이지
학칙 및 학사내규안내 수시 홈페이지
대학원 관련 시험공고 연 2회 홈페이지
개강 종강 안내 연 2회 홈페이지
공개부서명 공개대상 정보 공개시기 공개방법
학생 장학제도 및 선발기준 지침 수시 홈페이지
예배안내 수시 홈페이지
대학입학 주요사항 결재 후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
입학전형 일정안내 결재 후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확정 후 공개 홈페이지
편입학 모집요강 모집요강 확정 후 공개 홈페이지
신입생 및 편입생 지원현황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
입시 합격자 결재후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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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시 연 4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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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 연 1회 홈페이지
평의원회 연 2회 홈페이지
각종 규정집 개정 후 홈페이지 게재 홈페이지
공개부서명 공개대상 정보 공개시기 공개방법
총무
인사발령 사항 수시 공문
인사운영 계획 계립 확인 후 공문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계획 수립 후 공문
시설 현황 매년 공문
교육용 기자재 및 비품현황 수시 공문
학교비 예산서 연 1회 홈페이지
등록금 심의 위원회 연 1회 홈페이지
결산보고서 매년5월 공문
공개부서명 공개대상 정보 공개시기 공개방법
법인 예산보고서 매년 2월 홈페이지
결산보고서 매년 5월 홈페이지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이사회구성현황) 임원 임기만료 후 홈페이지
공개부서명 공개대상 정보 공개시기 공개방법
도서관 도서관 예·결산 연 1회 공문
도서관 소장 및 구독자료 연 1회 홈페이지
도서관 인적자원 연 1회 홈페이지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 연1회 홈페이지

비정보공개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 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1.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2.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규제관련 정보
    • 1.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1.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 자격자 명부 등)

      2.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 가 등)

      3.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관련 정보
    • 1.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2.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 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1.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2.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해당기관 계좌번호 등 영업상 비밀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복제물,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복제-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복제-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문서/대장 등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복제-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1편 : 1,500원/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시청-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1컷마다 200원 ○복제-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사본(출력물 : 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복제-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본(1매 기준)-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
사진/사진필름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1컷마다 500원/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복제(필름)-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1컷 : 250원/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복제-1건(1MB 기준)1회 : 200원-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