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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및 시간표

재학연한

  • 1.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 또는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2.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

  • 질병, 군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 휴학을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2/3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가. 휴학구분 및 구비서류
      • ① 일반휴학
        • 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 휴학원
        •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휴학원, 진단서 첨부
        • 다.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 : 휴학원, 학과장 동의서 첨부
      • ② 군 휴학
        • 휴학원, 입영 통지서 또는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 입대 하게 될 경우는 군입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사유를 변경 하여야 한다.
    • 나. 휴학기간
      • ① 일반휴학의 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회까지 허락한다.
      • ② 군 휴학은 군복무 기간으로 한다. 단, 병역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휴학 절차
      • ① 교무처 제출
        • 교무처 제출
      • ② 인터넷 신청(휴·복학 공고 기간 내에만 가능)
        • 본교 홈페이지 - 학사종합정보서비스 - 휴·복학 신청서 작성
    • 라. 등록금인정

      휴학신청 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대체 인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휴학
        • 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신청자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 나.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익일부터 1/2선까지 신청자 : 등록금 반액 대체 인정
        • 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익일이후 신청자 : 등록금 소멸
      • ② 군 휴학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 ☞ 단,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익일부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군 휴학 신청자 중 성적 취득을 희망한 경우에는 등록금이 소멸된다.
    • 마. 기타사항
      • ① 학생이 질병, 군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 휴학을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2/3이내에 휴학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휴학 할 수 있다. 단, 휴학사유가 질병 및 군 입대 제외하고는 수업일수 2/3 이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② 재학생 및 일반휴학자 중 입영영장을 받은 학생은 입영 1주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입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질병 및 군 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복학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을 하여야 한다.
    • 1) 당해 학기 복학기간 중 교무처에 복학원서를 제출 또는 본교 홈페이지 - 학사종합정보서비스 - 휴·복학신청에서 접수.
    • 2) 복학 및 등록기간은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공고함.
      • 1학기 : 1월 중순 ~ 2월 초 2학기 ; 7월 중순 ~ 8월 초
    • 2. 구비서류
      • 1) 일반 휴학자 : 복학원서
      • 2) 군입대 휴학자 : 복학원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 3. 기타사항
      • 1) 학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다음 학기까지 휴학기간이 자동연장 된다.
      • 2)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됨.

자퇴·제적

  • 자퇴
    • 1) 소정양식의 자퇴원서에 자퇴동의서(보호자)를 첨부하여 도서관, 경리과,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면 총장의 결재로서 제적 처리됨.
    • 2) 제적처리 일자는 출원일자로 함.
    •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 3.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 5. 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 6. 제4조 제1항의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못한 자
      • 7.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 8. 기타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재입학

  • 자퇴 또는 미등록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단, 징계처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 한다.
    • 1. 신청기간 및 절차
      • 1) 1학기 : 매년 1월 중순 ~ 2월 초.<>
      • 2) 2학기 : 매년 7월 중순 ~ 8월 초.
      • 3)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결재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 받아 등록 기간에 등록하여야 함.(입학금 포함)
    • 2. 재입학 여석
      • 가. 산정방법 : 학년별, 모집단위별 구분 없이 총 정원으로 산정하며 3, 4학년 제적인원을 재입학 여석으로 함.
        (1, 2학년 제적인원은 편입학 여석으로 함)

        ▶ 단, 유아교육과는 모집단위를 구분함

      • 나. 기준시점 : 직전학기 교과부 재적생번동상황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학기 10.01 기준, 2학기 04.01 기준)
    • 3. 재입학 학년
      • 제적 당시의 학과 및 학년 이하에 한한다. 단, 과거의 학업성적을 사정하여 학년을 조정 할 수 있다.
    • 4. 기타
      • 재적하였던 학과(전공)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 등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전과

  • 신청기간 및 절차
    • 1. 신청기간 및 절차
      • 1) 신청기간 : 1월 중순 ~ 2월 초
      • 2) 전과신청서를 작성, 구비서류와 함께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함.
      • 3) 총장 결재 후 학번과 학과를 변경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함.
  • 관련규정(본교 전과에 관한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학생의 소속학과(부) 변경(이하 "전과(轉科)"라 한다)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전과의 시기)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학년 진급 전 30일 이내에 허가 할 수 있다.

    • 제3조 (조건)

      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허가한다.

      • 1.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수료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2.50 이상 이어야 한다.
        (단, 전공과목을 이수하기에 불가능한 신체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 2. 예능계열의 학과는 전과 및 전공변경이 가능하다.
    • 제4조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

      • 1. 야간학과에서 주간학과로의 전과
      • 2. 편입학 한 자
    • 제5조 (절차)
      • ① 전과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학기 개시 전에 학과(부)별 예정인원과 접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 ②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전과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부)장과 전입할 학과(부)장의 승인을 득하여 전입할 학과(부)장에게 제출하고 전입학과(부)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형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
      • ③ 전입생의 학과(부)장은 전형을 거쳐 전과 허가자를 결정한 후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6조 (학점이수)
      • ① 전과생은 전입한 학과(부)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이미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전과 전 선택으로 취득한 학점 중 전입된 학과(부)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7조 (재학연한)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 및 학위

  • 1. 졸업자격

    졸업은 4년(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졸업논문(실기발표, 졸업시험 등)의 심사에 통과한 자여야 한다.

  • 2. 졸업학점 및 요건
    •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단, 2012학번까지는 140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4년(8학기)이상 등록한 자
      • 2) 소정의 전공 및 교양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 3) 예배과목 8학기를 Pass한 자
  • 3. 졸업유예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 4. 학위
    계 열 학 부(과) 학위종류
    인문사회 계열 신 학 과 문학사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문학사
    사 회 복 지 학 과 문학사
    관광정보영어학부 문학사
    상담문화영어학부 문학사
    실 용 영 어 과 문학사
    사범계열 유 아 교 육 과 문학사
    예능계열 교 회 음 악 과 음악학사
    음악학부 음악학사

학사경고·유급

  • 학사경고
    • ①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 또는 필수 수강과목 3과목 이상 F인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 ④ [예배] 과목이 NP인 경우 당해학기 연속(1,2학기) 또는 NP학점을 총 3회 받을 시 학사경고를 한다
    • ⑤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
  • 유급
    • ① 성적불량자 중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을 시킬 수 있다.
    • ② 1, 2 학기 계속 각 12학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급 시킬 수 있다.
    • ③ 동일학년 1,2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당학기만 유급처리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음악과 전공실기 과목이 F인 경우 해당학기 내에 재시험(평가)을 통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재시험(평가)에 불참하거나 재시험(평가)성적이 F인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기(학년)유급을 시킬 수 있다.
    • ⑤ 유급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 초 유급처리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시 유급자 복학원을 작성, 교무과에 제출하고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학점등록

  • 수업연한인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중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 이 9학점일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학점등록을 할 수 있음. 단, 10학점 이상인 경우 전액 등록하여야 함.
    • 1. 절차
      • 1) 학점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학점등록 신청서를 작성,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함.
      • 2) 교무처 확인 후 등록금고지서의 금액을 정정 받아 등록금을 납부함.
    • 2. 학점등록금

      학점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1학점 부터 3학점 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해당액
      • 2) 4학점 부터 6학점 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해당액
      • 3) 7학점 부터 9학점 까지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 4)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