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신청 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대체 인정은 다음과 같다.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단, 유아교육과는 모집단위를 구분함
이 규정은 본교학생의 소속학과(부) 변경(이하 "전과(轉科)"라 한다)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학년 진급 전 30일 이내에 허가 할 수 있다.
전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허가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과할 수 없다.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전과 이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졸업은 4년(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하며 졸업논문(실기발표, 졸업시험 등)의 심사에 통과한 자여야 한다.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계 열 | 학 부(과) | 학위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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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계열 | 신 학 과 | 문학사 |
신학부(신학, 선교학전공) | 문학사 | |
사 회 복 지 학 과 | 문학사 | |
관광정보영어학부 | 문학사 | |
상담문화영어학부 | 문학사 | |
실 용 영 어 과 | 문학사 | |
사범계열 | 유 아 교 육 과 | 문학사 |
예능계열 | 교 회 음 악 과 | 음악학사 |
음악학부 | 음악학사 |
학점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